특별법 처리 보류 아닌 '완전 폐기' 주장
오석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가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보류되자,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법사위는 보류가 아닌 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예비후보는 "국회 법사위의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대전시민의 반대가 높아 처리가 보류됐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통합 차리 보류에 "자신은 지난 1월 12일 대전교육감 출마 선언자 가운데 처음으로 '대전·충남 교육행정 통합' 반대를 위한 대시민 서명 운동에 나서 일주일 만에 1000여 명이 넘는 대전 교육 가족 등 시민들이 참여했고 한 달 만에 3000명 가까운 폭발적인 교육 통합 반대 서명 운동의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오 예비후보는 자신이 시도 교육 통합 반대 서명운동을 한 것은 "교육은 행정의 한 부서나 효율을 따지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 헌법이 직접 보호하는 가치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지켜줘야 할 약속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행정 통합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특정 정치권의 주도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면서 대전 교육 가족들의 반발이 고조에 달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의 주인인 학부모와 대전시민들이 배제된 충남과 교육행정 통합이 이번에 보류됐지만, 통합을 결정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특별법은 보류가 아닌 폐기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오 예비후보는 또 "교육은 통합의 속도가 아닌, 자치와 숙의 속에서 성장해 왔다"면서 "교육은 광역적 효율보다 지역의 책임이 중요하고, 획일적인 기준보다 아이들 개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특별법 처리 보류가 아닌 완전 폐기를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자치의 존립과 미래세대의 교육권이 걸린 중대 사안이었던 교육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여론에 밀려 보류됐지만, 교육 통합을 단호히 반대하는 대전 교육 가족 등 대전시민들은 더 이상의 정치 공학적 추진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오석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월 12일,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 원칙" 이라면서 "대전과 충남이 근본적으로 교육의 조건과 과제가 다르다는 점이야말로 교육행정 통합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근거"라고 주장하며 통합 반대 서명에 돌입했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