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화장품 협력범위 확대
규제신뢰·GMP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브라질 위생감시청과 '보건 관련 제품 분야 규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14년 식약처와 브라질 위생감시청 간 체결된 MOU를 개정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의료기기로 국한돼 있던 협력 분야에 화장품 등을 새롭게 포함해 양 기관 규제 협력 범위를 보건 제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국산 화장품의 브라질 수출액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 국정과제 및 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K뷰티 수출 확대와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신흥 수출국과의 규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정책 및 안전관리 제도 등 정보 교환 ▲양 기관 간 규제신뢰 경로 촉진 상호 협력 ▲화장품 제도 도입 관련 기술교류 및 규제조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또한 이번 브라질 측 방한 계기로 식약처장과 브라질 위생감시청장은 양자회의를 통해 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약품·백신 분야의 규제신뢰 구축,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협력, 화장품 규제설명회 개최 및 e-라벨 경험 공유, 인공지능(AI)·규제혁신의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계적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조화와 상호 신뢰기반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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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브라질 정상 간 협력 합의를 보건 관련 제품 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해 우리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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