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설치법 24~26일 재입법예고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
초기 이동 검사 봉급·정년(63세) 보장
중수청장 자격서 법조 경력 요건 삭제
6대 범죄로 한정…공직자·선거범죄 제외
공소청 검사도 징계로 파면 가능토록 규정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명문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재입법예고된다. 검찰청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입하기 위해 설계한 '수사사법관' 직역은 사라지고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됐다. 중수청장이 될 수 있는 자격에도 법조인 경력은 빠졌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 중수청 법안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월 12일 두 법안의 초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입법예고안은 이후 국민 의견수렴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청취를 거쳐 마련됐다.
수사사법관 직역은 삭제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처우에 차등이 있었다. 이를 전문수사관 수준으로 일원화했다. 다만 중수청 출범 초기에 이동하는 검사는 검찰청에서 받던 봉급을 보장한다. 63살 정년도 지켜진다. 검사 유입을 위해서다.
신분보장에도 차등이 있었다. 이전 중수청법안에도 수사사법관은 징계로 파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 의결과 행안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파면해야 해 절차가 까다로웠다. 6급 이하 전문수사관은 임용권자인 행안부장관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로 제한했다.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범죄는 제외했다.
지금 뜨는 뉴스
공소청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파면이 가능했다. 대신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지방, 고등, 대공소청의 3단 구조는 유지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