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특별법을 재석 18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며 거수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기권으로 집계됐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다뤄졌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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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 뒤 7월 통합특별시 출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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