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명절 기간 캐나다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타지역 배를 나주배로 속여 판 업체 등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26일부터 2월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470개소(품목 522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1680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 결과 대전 소재 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광주의 도매업체는 타지역 배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나주배로 표시했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와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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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3월에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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