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다음달 10일 시행
'일반 기준' 및 '원·하청 특화 기준' 교섭단위 분리
정부가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해석지침을 확정하고 현장 제도 안착 지원에 나선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해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춰 적용된다.
원·하청 관계 교섭단위 별도 틀 적용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원·하청 구조에서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 그동안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해 왔는데,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도 해당 틀 안에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되, 하청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해 교섭단위를 합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14조의11을 전면 개편해 일반적인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과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노동자에 적용되는 기준을 아예 분리해 규정했다. 제3항에는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기준을 담았다. 업무의 성질과 작업환경, 임금체계,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 객관적인 근로조건 차이, 계약 형태와 직종 등 고용형태, 기존 교섭 관행 등을 중심으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단에서 축적돼 온 요소를 정리·명문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청 내부에서 생산직·사무직 등 기존 노조 간 교섭 단위가 무분별하게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한 것"이라고 했다.
대신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노동자가 관련된 교섭에는 별도의 판단 틀을 적용하도록 했다. 신설된 제4항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단위를 정할 때,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갈등 유발이나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일반 기준 중 하나로 포함돼 있던 요소를, 하청 교섭에서는 핵심 판단 기준으로 격상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의 업무 구조와 이해관계가 원청 노동자와 다른 현실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원·하청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됨에 따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이 진행되는 구조로, 교섭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절차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노사가 법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석지침 확정·현장지원 체계 가동
정부는 해석지침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마련한 지침에는 확대된 사용자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특히 사용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 제시된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개념을 구분해 설명 문구를 보완함으로써 현장의 오해 소지를 줄였다.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해서도 일상적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을 명시해 혼선을 예방했다.
정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해석 지원을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법률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을 정리하되 소수 의견도 함께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관련 훈령도 이날 제정됐으며, 25일부터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사용자성 등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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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본격 추진해 노사 간 교섭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교섭 의제와 방식 등에 대한 조율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모·자 관계에서 교섭 가능성이 있는 기관부터 모범 사례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 컨설팅, 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쟁을 예방하고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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