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API 연동해 상위법 개정 실시간 감지
직원 학습동아리가 직접 구축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치법규 스마트 정비시스템'을 자체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상위법이 개정되면 담당자가 개별 조례와 규칙을 일일이 확인해 정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 사항을 놓치거나 자치법규 개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됐다.
새 시스템은 법제처 API와 연동해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자동으로 수집한 뒤 구 자치법규와 비교해 정비 필요 여부를 안내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구청 직원 학습동아리 '강남구 정책해커단'이 직접 개발에 참여해 현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시스템은 하루 1회 최신 법령·조문 정보를 수집해 기존 자료와 비교하고, 조문 내용이 달라지면 변경 이력을 저장한 뒤 연관된 구 조례·규칙에 '검토 필요' 표시를 남긴다. 조례를 열면 변경 전·후 내용과 영향을 받는 조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서는 시스템에서 검토 의견을 작성·수정할 수 있고 의견 변경 이력이 남아 담당자 교체나 부서 간 협업 상황에서도 판단 근거를 추적하기 쉽다.
또한 의회 심사 과정에서 반복 지적된 입안 오류와 보완 사항을 AI 패턴 분석으로 유형화한 '입안점검표'도 도출했다. 입법 필요성부터 상위법 정합성, 조문 체계, 용어·문장, 부칙까지 핵심 항목을 정리해 제·개정안 작성 단계부터 오류를 선제적으로 걸러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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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법령이 바뀌면 자치법규도 제때 정비돼야 행정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며 "AI를 결합한 스마트 정비시스템으로 대응속도와 정합성을 높이고 입안점검표를 통해 반복 오류를 줄여 구민이 불필요한 혼선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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