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앞 기자회견
재수사·보호 특례법 제정 촉구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 공무원연맹)이 산청 산불 진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불구속 송치를 규탄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연맹은 23일 오후 2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동근 위원장, 한진희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전국 각지의 공무원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해 경찰 수사 결과에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공정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지난 11일 지난해 3월 발생한 산청 산불 사고와 관련해 경남도 소속 실무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사고로 진화대원 9명이 사상(4명 사망·5명 부상)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공무원연맹은 재난 대응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의 책임을 시스템이 아닌 특정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투를 벌인 공무원들에게 범죄자의 멍에를 씌운 것은 국가 시스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무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선례는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과 재난 업무 기피를 초래해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진희 경남도청노조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현장 실체와 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현장 투입 결정은 공무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산림청과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휘본부의 상황판단회의를 거친 공식 절차였다"며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상황 공유와 안전 교육이 상시 이뤄졌고, 투입된 전문 진화대원들도 인솔 공무원으로부터 진화 전략과 안전 수칙을 충분히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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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재수사, 재난 대응 공무원 보호 특례법 제정, 과정 중심의 공정한 책임 원칙 확립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연맹은 이번 사건이 개인 처벌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공직 시스템 전체의 위기임을 강조하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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