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 및 자사주 소각도 안건 상정 합의
액면분할·집행임원제 도입은 수용 안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요구한 주주 제안 상당수가 정기주주총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개정 상법에 담긴 이사의 총주주 충실 의무 정관에 포함, 주주환원 강화 등의 내용이 정기 주총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영풍·MBK 측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영풍·MBK 측이 제안한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중간배당 재원 확보 등을 확정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정관에 명시되면 향후 신주발행, 자본거래, 대규모 투자 등 회사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총주주의 이익'이 판단 기준이 된다. 영풍·MBK 측은 "그동안 경영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의사결정 구조가 주주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각종 주주환원 강화 방안도 다뤄진다.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승인의 건을 주총 안건으로 확정했다. 영풍·MBK 측이 제안한 임의적립금 3925억원을 배당 재원(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넘어선 규모다. 이날 종가 172만3000원 기준 배당수익률 1.2%에 해당한다.
그동안 처리 계획발표를 미루어온 자사주도 50%를 소각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나누어 임직원 성과보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안건도 상정하기로 했다.
그 밖에 이사회 운영방식도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이사회 1일 전 소집 통지에서 3일 전 소집 통지로 바꿀 계획이다.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수 주주의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 제안은 고려아연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주식을 10분의 1로 분할해 주식 유동성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감독과 집행 기능을 분리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집행임원제 도입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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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는 "이번 이사회 결정은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의 서막"이라며 "앞으로도 이사회가 총주주 이익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등 남은 지배구조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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