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침 변경
비주거용 시설 전입자는 제한
전남 곡성군이 올해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과 거주 기준, 사용처 등을 구체화한 시행 지침을 변경·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곡성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에게 약 2년 동안 매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심청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달 20일 접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신청률 83%를 기록할 만큼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이번 지침 변경의 핵심은 거주 기준일 조정과 깐깐해진 실거주 요건이다. 거주 기준일은 기존 2025년 10월 20일에서 곡성군 추가 선정일인 12월 2일로 늦춰졌다. 지난해 12월 2일 이전 거주자는 즉시 신청할 수 있지만,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90일간 꼼꼼히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되며, 실거주 요건은 '주 3일 이상 거주'로 명확히 못 박았다.
농막이나 컨테이너 등 비주거용 건축물 거주자도 작년 12월 2일 이전부터 실제 살고 있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기준일 이후 해당 시설로 전입한 경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소득 사용처도 읍·면 생활권에 따라 세분됐다. 읍 주민은 곡성군 전역에서 90일간 사용할 수 있고, 면 주민은 읍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에서 180일 동안 쓸 수 있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영화관, 안경점 등 읍 지역에 몰려 있는 5개 업종은 생활권과 관계없이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주유소, 편의점, 면 단위 하나로마트(업무협약 체결 시) 등에서도 누구나 최대 5만 원까지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더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격 확인과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말 첫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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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관계자는 "변경된 시행 지침을 소식지와 마을 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해 혼선을 줄이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려 지역 경제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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