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철거·대문 개조 시 공사비 70% 지원…10월 30일까지 신청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주택가 골목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전했다.
이 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개조해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공사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택 밀집 지역의 상습 주차난을 완화하고 골목길 보행 안전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군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뒤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 또 보조금을 받은 뒤 2년간 주차장 용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이 전액 환수된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공사비 부담을 덜고 단기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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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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