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술 유출 파기환송
영업비밀 사용죄와 취득·누설죄 성립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월 15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장 김 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취득·누설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13231).
[사실관계]
검찰은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김 씨 등을 2023년 12월 기소했다. 해당 정보는 중국 기업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CXMT)의 제품 개발에 사용됐다. 다른 피고인 방 모 씨는 2022년 김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협력사인 A 사의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하급심 판단]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방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피고인들의 일부 자료에 관한 영업비밀 취득·누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범자들 상호 간에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다. 이를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이나 제3자로부터의 영업비밀 취득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은 김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김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후 국내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가족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중국 기업에 취업한 점 등을 고려했다. 방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일부 자료 관련 영업비밀 취득·누설 혐의에 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영업비밀 취득, 사용, 누설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후 사용의 착수까지 나아갔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의 미수죄만 성립해 형법상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공유만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위반의 기수죄가 성립해 감경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때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에 나아간 자를 더 가볍게 처벌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미수죄는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기수죄는 범죄 행위의 착수와 실행을 거쳐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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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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