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KCAB)이 2026년 국제중재 규칙 개정을 통해 분쟁 금액 150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시간당 요율(hourly rate)'에 따른 중재인 보수 산정 방식을 도입했다. 분쟁 금액에 비례해 산정하던 기존 방식에 선택지를 추가한 것이다. 사건의 복잡성과 실제 투입 시간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중재인의 선호를 반영한 조치이기도 한데, KCAB 국제중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 금액 비례 방식에 추가
KCAB는 분쟁 금액이 커질수록 보수가 증가하는 '분쟁 금액 비례 방식'을 기본으로 운영해 왔다. 국제중재 실무에서는 중재인들이 시간제 보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글로벌 로펌 소속 중재인도 "시간제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다른 국제중재 전문가도 "분쟁 금액 연동 방식은 보수 증액을 요청할 때 중재기관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시간제 보수는 실제 사건에 투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다툼 여지가 적다. 시간제 보수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분쟁 금액 비례 방식은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청구 금액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분쟁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실제 투입 시간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청구 금액이 적어도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있는 반면, 금액이 커도 비교적 단순한 사건도 있다. 분쟁 금액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반드시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데 KCAB가 공감하고 이같이 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재인·당사자 편의 제고
푸이키 엠마누엘 타 KCAB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프랑스 변호사)은 법률신문에 "이번 규칙 개정은 시간제 보수 방식이 더 적합한 사건에서 당사자들에게 추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보수 산정 선택지를 부여해 중재인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고, 당사자에게도 사건의 복잡성에 비례한 합리적 비용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도 당사자가 시간당 요율과 분쟁 금액 비례 요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미권에서는 시간제 보수가 표준이고, 영국법의 영향을 받은 HKIAC에서는 다수 사건에서 시간당 요율이 선택되고 있다. 2025년 12월, HKIAC가 공개한 '중재인의 시간당 보수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 금액 500만 홍콩달러 이하 사건의 평균 중재인 시급은 3925 홍콩달러였다. 분쟁액 10억 홍콩달러 초과 사건의 평균 시급은 6017 홍콩달러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는 500만 홍콩달러 이하 사건의 평균 시급이 3679 홍콩달러, 10억 홍콩달러 초과 사건은 6118 홍콩달러였다.
HKIAC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429건의 중재인 선임 및 승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평균 시간당 보수가 분쟁 금액 규모에 비례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HKIAC는 중재인 시간당 보수 상한도 2026년 1월 1일부로 6500 홍콩달러에서 7500 홍콩달러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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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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