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사회취약계층 채무감면 포함…"소기업·소상공인 재기 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과도한 채무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특별 채무조정에 나선다.
충남 신보는 연체이자 감면과 분할상환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낮추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충남신보는 오는 6월 말까지 충남신보 채무를 부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여파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지원 내용은 ▲연체이자(손해금) 최대폭 감면 ▲분할상환 기간 확대 ▲신용도판단정보 조기 해제 ▲장기연체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등이다.
충남신보는 자체 채무조정 외에도 공적 채무조정제도와 '새출발기금' 연계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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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행 이사장은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겠다"며 "특별 채무조정제도가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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