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겨냥한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전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한도 위반, 안전보건 관리 미이행 등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 통합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45개소, 항공사 4개소 등 총 49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61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근로기준 분야 179건, 산업안전 분야 82건으로 노동조건 전반에 걸쳐 위반이 나타났다.
감독 기간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했으며, 교대제 운영 사업장과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운영 실태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감독은 장시간 노동이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하고, 단순 위법 적발을 넘어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전 사업장 법 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집중
구체적으로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24개소(53.3%)에서 확인됐고,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약 22억30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29개소(64.4%)에서 발생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 가운데 21개소가 교대제 운영 사업장으로, 야간근무 과정에서 한도 초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 산정 오류, 포괄임금제 오남용, 경영 여건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건강관리와 교육 체계 미이행 문제가 두드러졌다.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이 24개소(53.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이 29개소(64.4%)에서 확인됐으며,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기준 미준수,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항공사도 위반 다수…승무원 근로조건 문제 확인
항공사 4개소에서도 18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식 등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3개소에서 적발됐고, 기간제 승무원에 대한 수당 차별도 확인됐다. 임신·산후 노동자 보호 규정 위반과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 사례도 적발됐으며, 연차휴가 시기 변경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운영된 점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실제 A사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에게 숙련도 등을 이유로 차별해 보장비행수당 약 5억5400만원을 총 235명에게 미지급했고, 일부 야간수당 160만원 상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휴일근로수당 다음 연도 연초 일괄 보상 관행으로 휴일근로수당 7500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6억3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반 사업장에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 조치를 내리고 재위반 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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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선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을 올해 약 200개소로 확대하고, 자율 개선 사업장에는 컨설팅과 장려금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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