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바이오파운드리·안전관리 기준 구체화…4월 23일 법 시행
합성생물학을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본격 가동된다.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책임 관리를 동시에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제조 혁신의 실행 기반이 구체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3일 시행 예정인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4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목표로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초안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체계·공공 인프라·안전관리 기준 구체화
시행령 제정안은 합성생물학 육성과 안전·책임 관리의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먼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실무추진위원회와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연구 인프라 운영 기준도 담겼다.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과 공공 바이오파운드리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바이오파운드리는 설계·제작·시험·학습 등 합성생물학 전 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한 연구 지원시설로, 연구 혁신과 산업 확산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체화했다. 연구개발 지침에 반영해야 할 주요 사항과 안전관리·모니터링 방법을 명시해 연구 신뢰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민간 중심 협의기구인 '한국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 제5회 총회를 열고 법과 시행령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발전협의회는 2022년 7월 출범했으며, 현재 17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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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4월 6일까지 가능하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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