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부 심리…1심 징역 5년 선고에 이은 2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고법판사 민성철·이동현)로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게 될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53·29기)·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법원 주요 자리를 거쳐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민 고법판사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고법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사법연수원 교수, 천안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로 배당됐다.
이 사건들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에 배당됐으나 이날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되면서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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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총 16개의 형사재판부에서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 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를 지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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