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소자·종사자 등 전수조사 계속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성폭행한 시설장 등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시경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설장 김모씨와 종사자 2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이번 주중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시설장 김모씨를 구속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입건한 다른 종사자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 왔다.
시설장 김씨는 현재까지 최소 6명을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색동원을 거쳐 간 장애인 입소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감금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8명을 추가 확인했다. 박정보 청장은 "해당 시설이 2008년 개소했을 때부터 쭉 입소해 있던 87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종사자 4명의 인적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내사에 착수해 범죄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다. 이들 종사자 4명은 기존에 입건된 김씨 등 3명과는 별도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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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개소 이후 시설을 거쳐 간 입소자를 87명, 종사자를 240명으로 특정했다. 앞서 종사자를 152명으로 파악했지만, 강화군 측에서 추가 확인한 인원까지 전수조사 대상이 늘어났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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