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인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3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 이사장과 자녀인 조진완 총무처장, 조진희 이사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수사 결과를 지난 1월 중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만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조 이사장 일가는 불송치했으나, 서울북부지검이 이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 결과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유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 내용에서 큰 변경 없이 통보했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 일가는 과거 가족이 거주하던 평창동 주택을 학교법인 자금으로 매입하고, 자녀들에게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학교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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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건을 고발한 여성의당은 오는 26일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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