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대미수출여건 손상없게 대응"
정부는 변동성 커진 미국발 통상 변수와 관련해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미측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시장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통상부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상당 부분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대체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법원의 위법 결정에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동원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참석자들은 이날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위법 결정으로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재차 커진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차관은 "판결 직후 미국 정부가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날 15%로 인상을 예고했으며,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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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이번 미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근거)가 유지되고 있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만큼, 미측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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