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
지난해 총 60건 적발해 입건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밀집 지역 중심 수사
서울시는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경우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대상이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린 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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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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