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뒤 승용차 측면 덮쳐
전남 영암군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21t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 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영암경찰서와 영암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9분께 영암군 삼호읍 산호마을 앞 교차로에서 B씨가 몰던 21t 화물차가 A씨(30대)의 승용차 측면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동승자와 함께 끝내 목숨을 잃었다.
화물차 운전자 B씨도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사거리를 지나다 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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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해 화물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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