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다변화·현지화 지속돼야
환급소송 법률지원체계 시급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지난 20일 미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부의 긴급통상권 행사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IEEPA 기반 관세의 법적 기반이 상실되자 122조라는 한시적 장치를 활용해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플랜 B'를 가동한 것이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방어를 명분으로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IEEPA 관세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행정부의 관세 수단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통상 정책의 무게 중심이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공화당 의회 지도자는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관세 입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통상협상을 통해 이미 상호관세 15%에 합의했기에 무역법 122조 관세(15%)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무역법 301조 조사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확대 가능성은 여전하다. 현재 전기차와 배터리에는 자동차 232조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배터리 소재는 핵심 광물 232조 조사 대상이다.
미국 관세정책이 세원 확보를 넘어 투자·생산 현지화와 공급망 재편 압박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증폭된 대미 통상 리스크를 차분하게 전략적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한미 통상 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신뢰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은 판결과 무관하게 투자 계획을 고수하며 신뢰를 쌓고 있다. 우리도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주력 품목이 추가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 약속된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배터리 산업은 현지 생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소재·광물 단계의 현지화 비율을 높여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둘째, 중국 리스크와 기회 요인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작년 미국에서 중국 제품은 시장 점유율이 13.4%에서 9%로 급감했으며, 약 1304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 수입 감소와 공급망 전환이 발생했다.
중국산 배터리에는 무역법 301조의 25% 관세가 별도 부과되고 있으며, 탈중국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한국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주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IEEPA 관세 무효화와 미·중 정상회담 등의 변수가 반사이익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화 대응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향후에 있을 관세 환급 소송에 대비해 법률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직 미국 지침도 없고 소송에 수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대부분의 기업은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공유와 법률 자문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보호무역의 종식이 아니라 관세 정책의 '방식 변화'를 의미한다. 미국의 산업정책은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K배터리가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함께 통상 대응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통상 역량이 곧 산업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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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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