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
서울시, 정부와 협력해 주택공급 도모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 주거지로,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됐다. 저층 주거지는 현재 노후화와 함께 협소한 도로와 필지 규모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하지만 저층 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 절차 등이 간소하며, 주민 갈등 관리와 사업 기간 측면에서 주택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개선 건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 방안(사업 대상 확대, 융자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등 3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최대 120%)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시는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던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합리적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및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해 줄 것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해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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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라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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