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표결 처리…국민의힘은 반대
오기형 "진보·보수 떠나 자본시장 혁신"
'특정 목적' 예외 안돼…중기벤처는 불포함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0일 오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획일적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에서 특정 목적 자사주에 대해 예외로 하자는 주장을 냈지만, 남용 가능성이 있어서 구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 핵심은 자사주 보유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던 것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라며 "보유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제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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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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