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아동학대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와 교육 당국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달 15일 해당 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아동학대와 폭행 등 총 15건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숙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앞사람 발을 뒷사람 어깨에 올리고 버티는 일명 '인간열차'라는 체벌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먹과 무릎으로 학생의 복부와 허벅지를 강하게 가격하는 등 신체적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견디다 못한 B군이 2024년 9월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오히려 해당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 B군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와 법정 다툼이 1년 넘게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뒤늦게 사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측 법률대리인 박인욱 변호사는 "해당 행위는 교육적 지도를 벗어난 명백한 신체적 학대"라며 "인간열차 등 가혹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기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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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사립고는 재판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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