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반려견 3마리 입양
동물보호단체 고발로 알려져
공공기관에서 반려견을 키울 것처럼 입양한 후 지인들과 나눠 먹었다는 의혹을 받는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전했다. A씨는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세 마리를 입양한 후 입양 당일 도살해 먹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한 동물보호단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익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생활하던 개 세 마리가 입양자에게 도살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익산시는 해당 소식을 접한 후 10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동물보호단체도 별도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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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는 A씨가 반려견을 키울 것처럼 접근해 입양한 뒤 개체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올무로 목을 졸라 도살하고 이를 지인 세 명과 함께 식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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