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민 권리이자 의무
국민적 충분한 합의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개헌 신호탄이 현실화할지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데, 우 의장은 법 개정 시한을 이번 설 연휴 전후로 제시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통치 구조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
개헌은 헌법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 체제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다. 일부 정치 세력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개헌을 시도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 때문에 헌법학자들은 개헌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 절차는 간단히 말하면 국회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결과 공표다. 국회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시행하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우 의장 주장이다. 투표 결과가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공포한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문제는 행안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의원이란 점이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표면적으로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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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지 못하면 2년2개월여 뒤에 진행되는 23대 총선에서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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