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헌·위법한 행위"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함에도 이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 준비 행위로서 이뤄진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작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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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내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진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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