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11일 "(과거에도) 두 번 정도의 오지급으로 회수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이전에도 사고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감사실 소통했을 때 두 건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때도 지금도 담당자가 한사람이냐'고 묻자 "다중결제시스템은 초기에도 설정했다"며 "거래소 운영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두 개의 시스템을 혼용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별 통제장치 차이점에 대해 "전산시스템은 확인했고, 내부통제가 업체별로 어떻게 돼있는지는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사태가 불거지고 당국 뭐 했는지 보니 형식적인 점검과 권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금융당국이 책임이 있는데도 빗썸만의 문제인 것처럼 책임회피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오지급 사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점검하겠다"면서도 "현행법엔 보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8일 오후 이벤트 당첨자를 상대로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까지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원' 대신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면서 62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장부가액으로 60조원이 넘는 가상자산이 전산상 오지급되는 초유의 사고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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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측은 사고 발생 35분 만에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해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 회수했다. 매도된 1788 비트코인 가운데 93%가량을 추가 확보했으나 약 125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약 130억원 상당이 미회수됐고, 저가 매도 및 시세 왜곡으로 인한 고객 피해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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