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이사들 항소 포기해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조숙현 전 KBS 이사가 "2024년 7월 31일 이뤄진 KBS 이사 7명 임명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 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조 전 이사를 포함해 현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전·현직 이사 5명이 제기한 임명 취소 소송과 맞물려 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사 7명을 임명한 직후인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하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여당 몫 이사 7명을 추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 위원 정원 5명 가운데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추천 의결을 진행해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BS 이사 추천 의결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이 소송의 피고 지위를 승계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1심 판결을 수용해 전날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임명 취소 대상에 포함된 야권 성향 이사들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절차에 참여하는 제도다.
지금 뜨는 뉴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 KBS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아온 이사들은 항소를 포기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