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2일 충북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김 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 지사의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그의 행위를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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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지난 국정조사와 이번 사건 관련 위증 고발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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