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서 허위내용 방송
이근 전 대위·방송인 등 명예훼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 유명 방송인, 인터넷 방송 BJ 등 다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민감한 사항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방송했다"며 "일반인의 신상도 거리낌 없이 공개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이 악질적임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심지어 '유튜브 예능 기법'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유튜브상에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보다는 자기연민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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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이 씨는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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