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판결문 확인 결과 1999년 첫 적발
음주운전 고백 유튜브 영상은 현재 삭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해 인기를 끈 한식 요리사 임성근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임 씨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판결 기록을 보면 적발 사례는 이보다 많았고 해당 해명 영상은 현재 삭제됐다.
20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법원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임 씨는 1999년 9월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그해 8월15일 오후 8시25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시 임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특히 당시 임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998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이후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임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는 2009년과 201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앞서 임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며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10년 전 술에 취해 차 시동을 켜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기록을 종합하면 실제 음주운전 적발은 네 차례로 임 씨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었다. 해당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은 논란이 확산한 이후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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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씨는 당시 영상에서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영상 공개 후 논란이 일자 자필 사과문을 통해 재차 사과했다. 다만 해명 내용과 실제 기록 간 차이가 드러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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