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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공사비 손실 보전' 약정한 래미안 원펜타스 구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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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은 반대 가처분 신청했는데
법적 다툼 중 건설사와 약정 체결
조합 해산 후 조합장 명의로 공사계약 변경
삼성물산에 손실액 주면 환급액 1인당 5500만원 줄어

삼성물산이 래미안 원펜타스(구 신반포15차)의 공사비 손실 보전액 94억원을 받기 위해 이미 청산한 조합과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은 앞서 공사비 손실보전에 반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구 조합장이 건설사에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덜컥 합의한 것이다. 가처분이 기각돼 삼성물산에 94억원(부가세 별도)을 물어줄 경우 조합원들이 받을 환급액은 1인당 약 5500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물산 '공사비 손실 보전' 약정한 래미안 원펜타스 구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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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신반포15차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16일 신반포15차 조합과 공사계약 변경 약정서를 체결했다. 약정서는 조합이 삼성물산에 지급해야 할 공사금액을 기존 2887억원(부가세 별도)에서 2981억원으로 94억원가량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반포15차 조합은 지난달 5일 해산총회를 열었고 같은 달 15일부터 청산위원회 체제로 바뀌었다. 구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 다음 날인 16일 '조합장' 명의로 시공사와 공사 계약 변경 약정을 체결했다.


삼성물산 '공사비 손실 보전' 약정한 래미안 원펜타스 구 조합장

앞서 지난해 2월 조합은 삼성물산에 '공사비 보전' 취지로 99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총회에서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조합원 39명은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가처분 사건은 1심에서 기각됐다. 이후 조합원들이 항고해 2심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약정 체결은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


조합은 공사비 보전에 반발한 조합원들과 법적 다툼 중인 상황을 고려해 '조합원 등이 신청한 가처분이 최종 기각되면 조합이 삼성물산에 약정서에 따른 증액금을 지급한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소송이 제기돼 조합원총회결의가 효력을 상실할 경우 삼성물산은 약정서에 따른 공사 도급 증액금을 조합에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다.


삼성물산은 신반포15차와 계약 이후 총 3회에 걸쳐 공사비를 증액하고도 손실 보전을 요구했다. 최초 계약은 2020년 6월 2400억원, 공사기간은 36.5개월이었다. 이후 2023년 1월 2790억원으로 변경하면서 공사 기간을 42.5개월로 연장했다. 이후 3차 변경 계약 시점인 2024년 4월 2886억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대책위원회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손실 보전을 위한 별도 약정서를 통해 94억원을 받기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삼성물산은 조합에 2023년부터 286억원 규모의 손실 보전을 요구해 왔다. 조합은 중단 없이 공사를 준공한 점,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왔던 점, 가압류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을 대여한 점 등이 손실 보전액 지급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손실보전액은 계약상 지급할 의무가 없고, 가압류 긴급 자금 대여 때 이자 수익을 받아간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신반포15차 조합원은 "해산총회가 끝난 이후에 청산위원회가 청산 사무가 아닌 조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우건설의 가압류 문제도 일반분양 승인을 취소하고 다시 진행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삼성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계약체결 명의를 청산위원회 대표 청산인으로 하면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것을 알고 조합장이라는 타이틀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계약무효확인청구소송과 변경계약체결 청산위원회 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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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펜타스 조합은 여러 송사에 휘말려 있다. 지난 2020년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변경한 이후 대우건설이 제기한 2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00억원 상당의 입찰보증금 환급소송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공사손실 보전액 지급에 대한 가처분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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