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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1인 기획사 즉시 월급 송금 어려워" 해명... "자동 이체 모르나?" 반발

시계아이콘01분 42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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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저와 갈등 속 임금 체불 논란 불거져
체불 논란 속 맞고소·반박 등 법정 공방
매니저 월급 지연 지급에 직장인들 공분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임금 체불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으나, 해당 발언이 오히려 직장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 매니저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가 임금 체불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이를 둘러싼 직장인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박나래 "1인 기획사 즉시 월급 송금 어려워" 해명... "자동 이체 모르나?" 반발 방송인 박나래.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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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박나래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매니저들의 월급을 직접 지급해 왔다는 설명이다. 박나래는 "1인 기획사이다 보니 월급을 내가 직접 지급했다"며 "월급 지급 시기에 밤샘 촬영이 있거나 매니저들과 단체 회식이 겹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월 단위로 계산해 다음 날 바로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앞서 디스패치가 공개한 박나래와 전 매니저 간 메신저 대화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당 대화에서 매니저가 "선배님, 저희 어제 월급날이었는데 오늘 들어올까요"라고 묻자, 박나래는 약 19분 뒤 "넵!!"이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온라인상에서는 "월급을 달라고 말해야 주는 것 자체가 문제", "월급이 하루만 밀려도 생활이 힘들다", "자동이체를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월급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임금 체불", "임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 "아르바이트비도 제때 안 들어오면 불만이 생긴다" 등 공감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박나래의 발언에 직장인들이 이토록 격분하는 이유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00명 가운데 약 43.7%가 임금 지연 지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상당수 근로자에게 일상적인 고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정부 통계에서도 임금 체불 문제의 심각성은 드러난다. 최근 집계된 국내 임금 체불 규모는 수조 원대에 달하며 증가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기준 임금 체불액은 2조 원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7월 기준으로도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 피해 근로자는 약 1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 침체와 영세 사업장 중심의 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통계는 유명인의 개별 논란을 넘어 임금 체불과 지연 지급 문제가 한국 노동시장 전반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사회 이슈임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특히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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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 2명과 현재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 매니저 측은 재직 당시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갑질과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근거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들을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약 6시간에 걸쳐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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