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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배당 기업' 배당금에도 분리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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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0이하 기업 배당도 세혜택
종투사 IMA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적자배당 기업' 배당금에도 분리과세 적용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있다. 2025.11.1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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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익을 내지 못했음에도 배당을 한 기업의 주주들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펀드와 리츠(REITs) 등 상품은 세 혜택에서 제외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배당률이 높은 개별 상장기업 주식 투자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라는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만큼,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다. 앞서 재경부(당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7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배당소득의 범위와 고배당 기업 요건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은 현금배당액으로 한정하며, 중간·분기·특별·결산 배당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펀드와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장지수펀드(ETF)와 공모·사모펀드(PEF)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문을 열었다. 다만 적자배당 기업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려면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해야 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재무 건전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만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세제 혜택을 받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 성향 산정 기준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통일했다. 계열사 이익을 제외한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배당 성향을 계산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IMA는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초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의 예탁금을 투자해 수익을 얻는 계좌다.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기업 대출·채권 등에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성격상 배당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IMA 수익은 기본적으로 15.4%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세제실장은 "이미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배당소득으로 정리했다"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환류세제)도 손질했다. 환류세제는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임금 인상·상생협력 지출로 환류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할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세법개정으로 환류 대상에 '배당'을 환류 항목에 추가된 만큼 기업의 의무 환류 비율을 상향됐다. 투자포함형(제조업 등)은 기존 70%에서 80%, 투자제외형(금융회사 등)은 15%에서 30%로 각각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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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은 현행 8개 분야 78개 기술에서 81개 기술로 늘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 등이 추가됐고, 수소 분야에서는 청록수소 기술이 포함됐다.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과 추진 기술을 신설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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