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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길 열렸다…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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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유통이 제한됐던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STO 길 열렸다…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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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담은 STO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STO를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증권 계좌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STO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 실물증권·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율된다.


개정된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한다. 또한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STO를 발행하려는 경우 발행인은 법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전자등록기관에 사전에 통지하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분산원장은 정보의 공동 관리와 암호화 기술을 통해 무단 삭제·변경에 대한 안정성이 높고,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을 통해 수익 분배 등 권리 내용 자동화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또한 새롭게 구축되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에서는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조각투자증권(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신종 증권은 기초자산 및 프로젝트와 연계된 수익분배, 인센티브 제공 등 권리 내용이 상대적으로 비정형적이므로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상 증권인 만큼 무인가 중개 영업은 불법이며,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기존 공시·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이유로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금지됐었다. 이로 인해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다.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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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협의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시장참여자(금투업권, 핀테크업권 등),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달 킥오프(Kick-off)회의를 계최할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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