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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은 지금]바른, 27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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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으로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 점검
기업 노무 리스크 선제적 대비 계기 마련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7일 강남구 섬유센터 2층 콘퍼런스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적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로펌은 지금]바른, 27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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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한 교섭 대상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의 인정 범위 변화는 기업의 노사관계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른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된 법·제도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정 법률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노사 현장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바른의 한재언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가 '노란봉투법과 실질적 지배력 : 교섭 대상 확대와 판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윤지 변호사(변시 6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행위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곽용희 한국경제 경제부 기자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둔 기업 현장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김린 노무사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실무적 준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는 세미나 참석자들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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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인사노무그룹장(사법연수원 35기)은 "이번 세미나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새롭게 대두되는 노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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