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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착공 빨라진다…기후부 "올해 첫 예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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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법 하위법령 공청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 후 하반기 예비지구 지정
실시계획 후 착공까지 35개월 예상
법 공포후 3년 이내 발전사업자 허가 받으면
해상풍력법 체계로 편입 가능

해상풍력 착공 빨라진다…기후부 "올해 첫 예비지구 지정"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기후부 해상풍력발전전추진단 조진화 인프라지원팀장(사진 가운데) 등 정부 관계자가 방청객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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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예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사업 진척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해상풍력법에 의해 선정된 발전 사업자는 실시계획 수립 후 35개월 만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개최한 ' 해상풍력법 하위 법령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기후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조진화 인프라지원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해상풍력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첫 번째 예비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민간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지정, 발전사업자 선정, 부처 간 이견 조정, 제도 개선 등을 심의·의결한다. 기후부 장관이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산하에는 기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실무위원회는 기본설계 변경, 사업자 선정 취소, 민관협의회 분쟁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해상풍력 착공 빨라진다…기후부 "올해 첫 예비지구 지정" 14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주최한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민간이 담당하던 해상풍력 입지 발굴과 환경영향조사, 주민 수용성 확보 업무를 정부가 주도하게 된다. 그만큼 해상풍력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 정부는 입지 개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현재 10년에서 6.5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입지 정보망 운영, 예비지구 지정, 기본설계 수립, 환경영향 조사, 민관협의회 협의, 발전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 단계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민관협의회 협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진화 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민 대표 등 민간과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면 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는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민간 위원이 50% 이상, 공익 위원(관련 전문가)이 20% 이상으로 구성된다.


발전지구 지정 이후 정부는 발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발전사업자가 환경성 평가 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을 제출하면 기후부가 28개의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발전 사업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는 발전구역 위치 및 면적, 사업 기간, 자금조달 계획, 민관협의회 결과 이행, 손실 보상, 보안 및 재난 대비, 산업 기여, 안전 확보, 원상회복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발전사업자는 신고 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조 팀장은 "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해 착공까지 3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기존 사업자 경과 조치, 집적화 단지 발전지구 편입, 입지정보망 구축, 공유수면 점·사용료 특례, 환경성 평가서 작성, 주민 참여 이익 공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지원 등 7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 별도 고시를 마련하기로 했다.


해상풍력법 부칙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


이와 관련, 기후부는 해상풍력법 공포 후 3년 이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해상풍력법상 발전사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편입 기간은 최대 8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법 공포 이전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도 2028년 3월 25일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해상풍력법상 발전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법체계 하에서 사업을 추진할지 해상풍력법 체계로 편입할지 여부는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특례는 해상풍력특별법으로 선정된 발전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200메가와트(㎿) 이상 석탄발전 사업자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계획입지 지정은 고정식 해상풍력 이외에 부유식 해상풍력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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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상풍력법 시행과 무관하게 올해 상반기에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도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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