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알음은 13일 스피어 합병 사례는 기술특례 상장이 새로운 형태의 엑싯(투자금 회수) 창구로 사용될 여지를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스피어(구 라이프시멘특스)는 2021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디지털 헬스 기업이었다"며 "스피어코리아와의 합병을 추진했고 해당 합병은 회계적으로 역취득(reverseacquisition) 구조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체감상으로는 '비상장사가 기술특례 상장기업을 통해 우회상장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며 "합병 자체가 절차적으로 공시되고 주주총회 승인을 거쳤다는 점에서 위법 여부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특례 상장사가 본업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상장사 지위 자체가 외부 기업의 상장 통로로 활용된다면 제도 설계의 근간인 '혁신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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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술특례 기업이 실적 개선 대신 사업 전환으로 상장 지위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커졌다"며 "스피어 사례에서 확인된 구조적 리스크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를 통한 핵심 메시지는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예외적 장치가 사후관리 부재 속에서 외부 기업의 상장 플랫폼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제도적 위험성"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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