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제조 과정에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년 12월 4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국 회사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하 옵토도트)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두60298).
[사실관계]
2017년 7월, 옵토도트는 삼성SDI와 특허 20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그중 19개가 국외 특허였다. 삼성SDI는 특허를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다. 특허 사용의 대가로 삼성SDI는 2017 사업연도에 옵토도트에게 295만여 달러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했다. 옵토도트는 2019년 10월 국외 특허 사용료를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을 구했지만, 기흥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다. 2020년 3월, 옵토도트는 기흥세무서장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만 등록했을 때,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한미 조세협약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이 한미조세협약상 국외 특허 사용료의 국내 원천 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 있는 '사용'은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한국의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면 '사용'은 특허권 자체가 아니라 특허의 대상인 제조 방법, 기술,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쓰인 경우 그 대가는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됐는지 살피지 않고, 곧바로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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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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