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명함 동봉 발송' 기부행위 혐의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명절 선물에 시장 명함을 동봉해 유권자에게 발송한 행위를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백 시장 등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을 전후해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약 27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자신의 명함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백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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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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