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2년간 상품권 제공
전북 장수군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접수를 지난 5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7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군민에게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개인당 월 15만원이 장수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이다. 다만 거주불명자나 외국인은 제외되며, 군인의 경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가능하지만, 병역의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 없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본인 신분증과 장수사랑상품권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나 거주 사실 증빙 사진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조폐공사 'chak' 시스템을 통해 충전되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환수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첫 지급은 오는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군은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중 사용처 제한 사항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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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사업은 군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상 군민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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