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 새 대리인단
해광 서민석 변호사 등
최회장은 율촌서 계속
추가 선임도 고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오는 9일 시작한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 금액이 파기환송심에서 어떻게 인정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노 관장 측이 새로운 대리인단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 관장 측 새 대리인으로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사법연수원 23기), 이완희(27기), 손철(35기) 대표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인 이상주(17기) 부장의 청주 충북고 5년 후배이고, 서 변호사도 청주고 출신으로 이 부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서 변호사는 고(故) 신건(고시 16회) 전 국정원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32기) 대표변호사도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소 사건 당시 피해자를 대리했다. 김 변호사는 여성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선 인물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다수 대리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으로는 상고심에서 최 회장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율촌이 파기환송심도 계속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율촌 외에 추가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16일 대법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최 회장이 앞서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당초 항소심은 분할 대상 재산을 4조115억원으로 봤는데, 대법원은 최 회장이 증여 등으로 처분한 금액(약 1조1116억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조115억원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면 2조8999억원이 된다. 변수는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시점인 '사실심 종결'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 주가상승분의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판례에 따라 기준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지난해 10월16일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됐다.
지금 뜨는 뉴스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