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위한 연말정산 안내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올해 2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7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를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인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오는 10일까지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이달 15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법은 내국인과 같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외국인 기술자 감면 ▲외국인 단일세율 ▲외국인 교사 소득세 면제 등의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 요건은 다르다.
우선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공제대상자가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돼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 3년간은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과 원어민 교사의 출신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규정된 면제요건 충족 시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한글과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말정산 안내책자(영어)와 설명서(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통해 외국어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 전화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관련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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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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