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명 규모 수사전담팀 편성
국토부 의심사례 수사의뢰 18명
'고의성 입증' 벽 높아
경찰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유독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로 송치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취소의 고의성과 이익 취득 목적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정부가 '집값 띄우기' 근절을 공언했으나 실질적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9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서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혐의로 송치된 인원은 0명이었다.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는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다. 현행법상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로 국토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8건(1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대출 규제 등에 따른 계약 취소와 고의적인 가격 띄우기가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사례나 판례가 없다"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122명을 송치하고, 51명은 불송치했다. 60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 송치 인원을 보면 명의신탁·미등기 전매가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비리 25명, 기타 19명, 공급 질서 교란 5명, 기획부동산 3명, 농지 불법투기 3명 등이었다.
시도청별 사건 접수 건수는 총 484건이었다. 경기 남부 90건, 서울 89건, 경북 59건, 인천 46건, 경기 북부 43건, 대전 31건, 부산 26건, 전북 22건, 세종 17건, 광주 11건, 충남 10건, 경남 9건, 울산 8건, 충북 7건, 제주 7건, 전남 5건, 대구 4건, 강원 0건 등 순이었다.
주요 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전북경찰청은 대전 A구역 재개발 조합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장에게 2억4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임대업자 3명과 조합장을 송치했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두고 "임대아파트 인허가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다수로부터 약 10억원을 가로챈 업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수사 인력은 국수본 11명, 시도청 136명, 경찰서 수사과 694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오는 3월15일까지 150일간 대대적인 부동산 범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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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있다"며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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