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액상 한통에 5만원 넘게 과세
자영업자 "과도한 세금, 시장 경쟁력 하락"
서울 성동구에서 전자담배 매장을 운영하는 김경희씨(43)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크게 뛴다는 소식을 듣고부터다. 김씨는 "세금이 부과되면 도매 가격이 뛰어 결국 비싸게 액상을 들여올 수밖에 없다"며 "결국 영업을 이어나가려면 업자들이 비싸게 들여오고 싸게 팔며 손해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돼 기존 담배와 같은 세금과 판매 규제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자들이 울상짓고 있다. 사실상 전자담배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폐업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오는 4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기존에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온라인 판매는 전면 금지되고, 무인 자판기 등 오프라인 판매는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이 적용돼 액상 1㎖당 약 1800원, 액상 한 통인 30㎖당 약 5만4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2년간 세금은 50%로 줄어든 채 적용된다.
오는 4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이 적용돼 액상 1㎖당 약 1800원, 액상 한 통인 30㎖당 약 5만4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게티이미지
담배 소매인 지정 문제도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담배 판매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 유지해야 한다. 편의점 인근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김모씨(39)는 "지금껏 창업과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거리 제한을 들이밀며 하루아침에 불법 업소로 낙인찍는 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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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식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주들 사이에선 불공정 영업 매장이 정리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해야 된다"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매장은 사실상 담배를 편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담배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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