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월 15일 취소소송 첫 변론
"번호이동 합의 성립하기 어렵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간 번호이동 담합 관련 행정소송이 정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의 편중을 막기 위한 합의가 담합에 해당한다며 총 96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통신사들은 합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KT와 공정위의 시정 명령 등 취소소송 첫 변론(2025누7552)을 1월 15일에 연다. 공정위가 SK텔레콤(2025누8223), LG유플러스(2025누8220)와 벌이는 소송의 변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에 맞서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KT 대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송우철(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선다. SK텔레콤은 김·장 법률사무소, LG유플러스는 법무법인 광장과 화우에 소송을 맡겼다. 화우의 오금석 변호사(18기), 광장의 성창호 변호사(25기), 김·장의 김봉선 변호사(31기) 등 기업 사건 베테랑들이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5년 3월,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 행위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1140억여 원(잠정)을 부과하는 등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공정위 의결 과정에서 과징금이 963억여 원으로 조정됐다. SK텔레콤 388억여 원, KT 299억여 원, LG유플러스 276억여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후, 자율 규제의 하나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 이동통신 3사는 상황반에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다가 2015년 11월경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는 합의였다. 이동통신 3사는 상황반 운영이 종료된 2022년 9월 말까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순감소 건수가 편중되는 경우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늘리거나 줄여 건수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KAIT 직원 업무 기록 등에서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유지·실행이 확인됐다"며 "담합 전인 2014년엔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3000건에 이르렀지만, 담합이 이뤄진 2016년엔 200건 안팎으로 줄었다"고 했다. 이어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도 2014년 2만8800여 건에서 2016년 1만5600여 건으로 감소했고, 2022년엔 7200여 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는 "치열한 경쟁 관계인 3사가 어떤 합의를 하긴 어렵고, 합의할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이 사건 합의는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순증감 건수의 편중을 방지하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라며 "이동통신 3사는 전면적인 경쟁을 자제하되, (고객 유치 호기인) 수학능력시험이나 신규 단말기 출시 같은 상황에선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여서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를 늘리려면 번호이동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필연적인 치킨게임의 성격을 띠므로, 이동통신 3사는 상호 간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고 합의할 유인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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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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