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추가 인하
긴급도입·주문제조 품목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정부가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지금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주문제조 품목을 2030년까지 각각 41개, 17개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현재 10%인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하반기 중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해서 확대해 나간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총 1387개로 늘어난다. 완치가 어려운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5년마다 실시하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해 샤르코-마리투스, 구리대사장애, 베체트병 등 9개 질환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지원 문턱을 낮춘다. 환자 본인이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가족의 소득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식이 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겐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당원병 환자들에겐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하는 등 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간다.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폭 단축한다. 그동안 희귀질환자들은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까지 평균 24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허가와 급여 적정성 평가, 협상 절차를 병행해 올해부터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수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구매해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한다. 기존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으로 늘리고, 현재 7개인 주문제조 품목은 17개로 늘려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에 추가 지정해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간병, 재활, 돌봄 등 환자의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연계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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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환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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